국경 없는 금융(Borderless Finance)과 블랙록의 비전: 토큰화가 바꾸는 투자·정산·금융포용
I. 국경 없는 금융이란 무엇인가
국경 없는 금융(borderless finance)은 특정 국가의 은행망·영업시간·중개 구조에 덜 묶인 채, 돈과 자산이 더 빠르고(때로는 24/7), 더 낮은 마찰로 이동·정산되는 금융 환경을 뜻합니다. 여기서 핵심은 “어떤 코인이 오를까?”가 아니라, 결제·정산·소유권 기록 같은 금융의 ‘배관(plumbing)’이 디지털화될 때 시장 전체가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.
한 줄 핵심
국경 없는 금융의 본질은 ‘가치 이동 비용(시간·수수료·서류·대기)’을 줄이는 인프라 혁신이며, 블랙록이 강조하는 토큰화는 그 인프라를 바꾸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.

II. 블랙록·래리 핑크가 말하는 ‘모든 자산의 토큰화’
블랙록(BlackRock) CEO 래리 핑크는 연례 서한 등에서 주식·채권·펀드·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“블록체인이 유행이다”가 아니라, 정산/이전 구조가 바뀌면 시장의 효율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.
“Every stock, every bond, every fund—every asset—can be tokenized.”
— Larry Fink, BlackRock Chairman’s Letter (2025)
1. 토큰화가 가져올 변화(블랙록 관점)
- 정산 시간 단축: “며칠 걸리던 정산이 훨씬 빨라진다”는 문제의식
- 24/7 거래·이전: 시장이 닫히는 시간에도 ‘이전’ 자체는 가능해질 수 있음
- 분할 소유: 고가 자산도 소액 단위로 쪼개 접근 가능
- 프로그래머블 금융: 규칙(배당/이자/리밸런싱)이 더 자동화될 여지
2. 토큰화의 본질(오해 정리)
- “코인 투자”와 동일 개념이 아님: 핵심은 자산의 ‘디지털 증서(소유권/청구권)’
- 법적 권리와 연결되어야 의미: 토큰이 ‘권리’를 자동 보장하지는 않음
- 규제·신원확인(KYC/AML)이 함께 간다: 기관일수록 더 엄격
- 유동성은 ‘시장’이 만든다: 토큰이어도 매수자가 없으면 못 판다
현실의 행보: BUIDL 출시
블랙록은 2024년 3월,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화 형태의 펀드(BUIDL)를 출시했습니다. 이 펀드는 현금·미국 국채(T-bills)·레포 등에 투자하며, 배당/이전 구조를 온체인 기반으로 제시했습니다. (투자자 접근은 ‘승인된(pre-approved)’ 참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)
III.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: 디지털 결제/정산이 왜 더 중요해졌나
사용자가 언급하신 “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BTC/ETH가 국경을 초월해 가치를 이동시켰다”는 관찰은, 보다 넓게 보면 전쟁·제재·지정학 리스크가 ‘국경 간 결제/정산’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맥락과 연결됩니다.
실제로 래리 핑크는 2022년 전쟁 초기, 전쟁과 제재가 각국의 통화 의존과 결제 구조를 재점검하게 만들 수 있으며 디지털 통화/결제 시스템 채택을 가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.
정확한 연결 고리
전쟁/제재 → 국경 간 결제·정산 리스크 부각 → 디지털 결제/정산 인프라 필요성 상승 → 토큰화(자산 인프라 혁신)로 확장
IV. 금융 소외 계층의 진입: ‘스마트폰만으로 투자’의 현실과 조건
“은행 계좌가 없는 17억 명”이라는 표현은 과거 통계에서 자주 인용되었지만, 월드뱅크(Global Findex 2021) 기준으로는 전 세계 미계좌 성인이 약 14억 명 수준으로 널리 제시됩니다.
1. 토큰화가 ‘포용’을 돕는 방식
- 접근성: 소액 분할 투자(고가 자산 진입 장벽↓)
- 이전/정산 단순화: 일부 절차·대기시간 감소 가능
- 투명한 기록: 소유/이전 기록이 추적 가능한 구조(설계에 따라)
1.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
- KYC/AML: 신원확인/자금세탁방지(“스마트폰만 있으면 끝”이 아님)
- 온·오프램프: 현지 통화 ↔ 디지털 자산 교환 인프라
- 소비자 보호: 사기·해킹·권리분쟁 대응 체계
- 규제 적합성: 증권성 판단, 공시, 적합성 원칙 등
결론적으로 토큰화는 금융 포용을 ‘가능하게 하는 기술 레이어’가 될 수 있지만, 실제 확산은 규제·신원·소비자보호·인프라가 함께 맞물릴 때 현실화됩니다.
V. 글로벌 투자 시대: 강남 대신 맨해튼·시드니를 ‘토큰’으로 산다는 것
“한국의 젊은 세대가 강남 아파트 대신 맨해튼 아파트나 시드니 부동산의 일부를 토큰으로 소유한다”는 시나리오는,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. 다만 구현은 대개 다음 3단계를 거칩니다.
- 법적 그릇 만들기: 부동산을 신탁/특수목적법인(SPV) 등에 담고, 수익권/지분을 토큰과 연결
- 거래·정산 인프라: 토큰의 보유/이전 기록, 배당/임대수익 분배 등을 온체인으로 설계(가능 범위 내 자동화)
- 규제·세금·보호 장치: 증권성/공시/투자자 보호, 국경 간 과세·환전·송금 이슈 정리
“글로벌 분할투자”가 열리는 이유
토큰화는 자산을 더 잘게 쪼개고(분할), 더 빨리 옮기고(이전/정산), 더 넓은 시장에 연결할(상호운용)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·채권·펀드 같은 자산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VI. 기회와 리스크 체크리스트
1. 기회(Why now)
- 정산 효율: 자금이 며칠씩 묶이는 구조를 줄일 가능성
- 시장 접근: 고가 자산의 소액 투자 확대
- 운영 자동화: 배당/이자 분배, 담보/콜래터럴 관리 등 고도화 여지
- 기관 참여 신호: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의 실험이 ‘표준화’ 논의를 촉진
2. 리스크(반드시 점검)
- 규제 리스크: 국가별 증권성 판단·판매 제한
- 유동성 리스크: “토큰=언제든 매도”는 착시일 수 있음
- 권리 일치: 토큰이 법적 권리(소유/수익청구)와 1:1로 연결되는지
- 보안·커스터디: 해킹/키 관리/수탁 구조
- 환율·국가 리스크: 해외 자산이면 통화/세금/정치 리스크가 함께 옴
최종 요약
블랙록이 그리는 국경 없는 금융은 “크립토 붐”이 아니라, 전통 자산의 소유권·이전·정산을 토큰(디지털 증서) 기반으로 재설계하여 시장의 마찰을 줄이고, 더 많은 참여자에게 자본시장 접근을 넓히는 인프라 혁신입니다.
블랙록 CEO "토큰화는 필연적…전 세계 금융 지형 바뀐다" - 디지털투데이 (DigitalToday)
[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]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(CEO)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토큰화의 필연성을 강조하며 브라질과 인도를 선두 사례로 지목했다. 22일(현지시간)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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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I. FAQ
Q1. 토큰화가 되면 주식시장은 24시간 열리나요?
“거래소의 매매 시간”과 “자산의 이전/정산”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. 토큰화는 이전/정산을 24/7에 가깝게 만들 여지를 주지만, 실제 매매 시간은 규제·거래소 설계·유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2. 토큰화는 스테이블코인/비트코인 투자랑 같은 건가요?
다릅니다. 토큰화는 전통자산(주식/채권/펀드/부동산 등)의 소유권·수익권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는 개념입니다. 스테이블코인/비트코인은 그중 ‘디지털 자산’ 범주에 속하지만, 토큰화의 핵심은 “자산시장 인프라”입니다.
Q3. “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투자”는 가능한가요?
기술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지만, 현실에서는 신원확인(KYC/AML), 자금 출처 확인, 소비자보호, 온/오프램프 등 제도·인프라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. 특히 기관 상품일수록 참여 요건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
Q4. 해외 부동산 토큰을 사면 진짜 ‘부동산을 소유’하는 건가요?
상품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. 보통은 부동산을 SPV/신탁에 담고, 그 지분/수익권을 토큰과 연결합니다. 따라서 “토큰이 실제 법적 권리와 정확히 연결되는지”, “공시·감사·수탁·분쟁 처리”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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