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자동차 번호판 체계 완전정리
흰색·노란색·파란색·연두색·감청색 번호판의 의미부터, 외교관용/군용/이륜차/임시번호판까지 “도로에서 한 번에 읽는 법”

I. 번호판을 읽는 기본 구조: “숫자 + 한글 + 4자리”
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동차 번호판은 앞자리 숫자(2~3자리) + 가운데 한글(용도) + 마지막 4자리(일련번호)로 구성됩니다. 가운데 한글은 “이 차가 어떤 용도로 등록·운행되는지”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. ※ 차량 증가로 번호가 소진되면서 과거 2자리 체계에서 3자리 체계가 확대·혼용되어 왔습니다. (번호판 읽는 방식 자체는 “숫자+용도 한글+일련번호” 틀을 유지합니다.)
II. 번호판 ‘색상’으로 보는 용도 구분 (가장 중요한 핵심)
우리나라 번호판 색상은 법령(행정규칙)인 「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」에서 용도별로 정해집니다.
| 색상 | 대표 용도(한 줄 요약) | 현장에서 이렇게 보인다 |
|---|---|---|
| 흰색 바탕 (기본) | 비사업용(일반 자가용) (대부분의 개인 승용/승합/화물 등) |
가장 흔한 번호판. 가운데 한글이 일반 글자(가/나/다… 등)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거: 비사업용(일반용) 규정 포함 |
| 황색(노란색) 바탕 + 검은 글자 | 자동차운수사업용(영업용) 택시·버스·영업용 화물 등 |
도로에서 “노란 번호판 = 영업용”으로 빠르게 인지됩니다. 근거: 고시에서 ‘자동차운수사업용 : 황색바탕에 검은색문자’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고시) 법령정보 (예: 관련 조항에 동일 문구 기재) |
| 파란색 바탕 + 검은 글자 |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(친환경차 식별 목적) |
“전기차 = 파란 번호판”으로 흔히 알려진 바로 그 체계입니다. 근거: 고시 제4조 및 별표(전기자동차 번호판 규정)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고시) 및 생활법령정보 |
| 연녹색(연두색) 바탕 + 검은 글자 | 법인업무용 자동차 (제도 적용 대상: 고가 법인 업무용 승용차 중심) |
2024년부터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본격 적용되며 많이 알려졌습니다. 근거: 고시에 ‘법인업무용 자동차: 연녹색 바탕 + 검은색 문자’ 명시 |
| 감청색(짙은 남색) 바탕 + 흰 글자 | 외교용 차량 외교/영사/준외/준영/국기/협정/대표 |
번호판 자체가 짙은 남색이고, 앞쪽에 ‘외교’ 같은 표기가 함께 보입니다. 근거: 고시에서 외교용 색상 및 용도기호(문구) 규정 |
| 이륜차 : 흰색 바탕 + 청색 글자 | 오토바이/이륜자동차 번호판 | 차량(자동차)와 달리 글자색 체계가 별도로 규정됩니다. 근거: 고시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색상 규정 |
| 임시번호판 : 흰색 + 적색 사선 |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| ‘흰 바탕 + 검은 문자’에 더해 3mm 폭 적색 사선이 들어갑니다. 근거: 고시에서 ‘임시운행허가번호판… 적색사선을 긋는다’ |
III. 가운데 한글(용도기호)로 “무슨 차인지” 더 정확히 보기
3-1. 영업용(자동차운수사업용)에서 자주 보는 글자
- 택시·버스 등:
아,바,사,자등이 대표적으로 안내됩니다. - 택배:
배표기가 쓰인다고 공공/언론 안내에서 소개됩니다.
3-2. 렌터카(대여사업용)에서 자주 보는 글자
- 렌터카:
허,하,호 - 참고로 ‘리스’는 장기렌터카와 달리 일반 번호체계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됩니다.
3-3. 외교용은 “감청색 + 용도 문구”가 함께 보인다
외교용 번호판은 단순히 색만 다른 것이 아니라, 앞쪽에 아래 문구가 붙어 구분됩니다.
- 외교관용:
외교 - 영사용:
영사 - 준외교관용:
준외 - 준영사용:
준영 - 국제기구용:
국기 - 기타 외교용:
협정,대표
IV. 국군(군용)·공무용 차량은 어떻게 구분할까?
4-1. 군용 차량: ‘소속 한글’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
군에서 쓰는 차량은 외형은 일반 번호판(흰색 바탕) 형태로 보이더라도, 가운데 한글이 소속을 나타내는 경우가 알려져 있습니다.
- 국: 국방부 및 직할부대
- 합: 합동참모본부 및 직할부대
- 육: 육군
- 해: 해군(해병대 포함 안내 사례 존재)
- 공: 공군
4-2. 공무용(관용) 차량
“관용차는 무조건 특정 색”처럼 단일 색상으로만 분리되는 방식은 아니고, 제도상 번호판 색상은 비사업용/운수사업용/외교용/법인업무용/전기차/이륜/임시 등 큰 분류로 관리됩니다. 따라서 관용차는 실제로 흰색 번호판 체계 안에서 운행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.
V. (번외) 건설기계·중장비 번호표는 ‘자동차’와 별도 규정
굴삭기·지게차·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자동차 번호판 고시가 아니라, 별도 시행규칙/별표에서 규격·색상 체계를 정합니다.
| 구분 | 바탕색 | 문자색 |
|---|---|---|
| 자가용 | 녹색 판 | 흰색 문자 |
| 영업용 | 주황색 판 | 흰색 문자 |
| 관용 | 흰색 판 | 검은색 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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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“전기차면 무조건 파란 번호판인가요?”
전기자동차 번호판은 고시에 따라 파란색 바탕 + 검은색 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다만 실제 적용/발급 방식(필름부착 등 세부 규격)은 별표 기준을 따릅니다.
Q2. “연두색 번호판 = 법인차 전부인가요?”
고시는 ‘법인업무용 자동차’에 대해 연녹색 바탕 + 검은색 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실무 적용은 제도 대상(고가 법인 업무용 승용차 등)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3. “감청색 번호판은 불법 개조 아닌가요?”
감청색 바탕 + 흰 글자는 외교용 번호판입니다. 앞쪽에 외교/영사/준외/준영/국기/협정/대표 표기가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
Q4. “임시번호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?”
흰 바탕 + 검은 문자에 더해, 규정상 3mm 폭의 적색 사선 표시가 들어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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